이번 사전 청약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7월 인천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지구 등 9100가구, 11월 하남교산 등 4000가구, 12월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1만2700가구다. 수도권 총 30개 지역에서 3만2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에 3만가구가량이 추가로 나온다.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아파트 규모, 설계 도면, 추정 분양가, 본청약 시기는 사전 청약 10~15일 전쯤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사전 청약 일정과 지역

◇신혼희망타운이 절반, 분양가 시세의 70~80%

올해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물량 중엔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과 같은 3기 신도시 물량이 9400가구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과천주암, 성남낙생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과 가깝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된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공급 물량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나오는 200가구가 전부로, 모든 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다른 부지는 아직 관계 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가량은 신혼희망타운(1만4000가구)으로 나온다. 다른 공공 분양 단지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절반을 넘는다. 신혼부부나 20~30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국토부는 “20~30대의 사전 청약 수요가 많았고, 이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은 1년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한부모 가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분양가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집값의 최대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신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은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대부분 물량에 소득·자산 기준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자산 3억7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 청약 모집 공고 당시 기준이다.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당첨자 자격은 유지된다. 계약금은 본청약이 끝난 후 분양 일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 기간 충족해야

사전 청약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남교산 같은 대규모 택지 지구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 등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다른 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물량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낙생 등 중·소규모 부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의 경우, 본청약 전에 지역별로 1~2년 정도인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단지 일반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집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첨자 자격은 박탈된다.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른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되고, 사전 청약 당첨자가 다른 사전 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