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15억원 넘는 아파트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5억원은 정부가 정한 초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2019년 12·16 대책 이후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인 셈이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124만여 가구의 시세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구 수 비율은 조사 대상의 15.98%(19만9517가구)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20.78%(26만7013가구)로 증가했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1년 만에 62.79%에서 50.4%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지방 집값 과열로 인한 서울로의 역(逆)풍선효과, 새 임대차법 이후 심해진 전세난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 중소형 아파트에서도 15억원 넘는 거래가 늘었다.

지난 12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가 15억3500만원에 팔렸고,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59㎡)도 10월 1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서도 지난 12월 ‘라이프·청구·신동아’(115㎡)가 처음으로 15억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