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개월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며 과열된 부산과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주정심에서 결과가 나오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대출과 세제 규제 등이 느슨해졌고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 때 파주와 함께 제외되며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최근엔 서울 전세난 속에 김포로 매매수요가 옮겨붙으며 가격이 더 급등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면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