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사장/KB증권 제공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이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를 다룬 금융 당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 박 전 사장까지 연이어 승소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무리한 ‘보여주기’식 제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중대한 법령 위법 등 특별 사유가 없을 경우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금융사의 지배 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라임 펀드 판매사인 당시 KB증권 박 사장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금융사의 임원 제재 단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사 취업이 한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박 전 사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조선DB

박 전 사장은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지난해 1월과 11월 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9일 대법원까지도 금융위의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약 7년 만에 중징계 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적 판단을 받아냈다.

당시 금융권에서도 금융 당국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표들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자 ‘내부 통제 미흡’이라는 포괄적 책임을 물어 무리한 중징계를 내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비슷한 시기 ‘내부통제 미마련’ 등을 근거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도 1·2심에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금융당국의 무리한 징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