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달까지 코인 잔고를 5분 주기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장부상 잔고와 실제 잔고가 크게 어긋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분기마다 해 왔던 외부 회계법인 실사도 매월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초 발생한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유령 코인’ 지급 사태 때문이다. 빗썸은 이벤트 보상금으로 당초 예고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을 뿌려 논란이 됐다. 담당자 실수로 실제 이벤트 당첨금의 1억배인, 총 62조원 상당의 코인을 잘못 지급한 것이다.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위탁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6000개 정도인데, 내부 보유 물량의 12배 넘는 코인이 잘못 지급했기 때문에 빗썸이 ‘유령 코인’을 만들어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유사 사고 가능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는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24시간 단위로 실시해,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즉각적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 오지급시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국은 밝혔다.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지만,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외부 공개하는 등 공시가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국은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의 처리 과정에서 직원 단독으로 집행하거나 부서장 1명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등 오지급 리스크를 통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담당자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을 차등화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이달 안에 거래소 자율 규제안을 만들고, 5월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00만 이용자가 약 70조원 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이라,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과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