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려면 이혼이 답이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농담이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혼하며 재산을 나눌 때는 세금이 거의 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유튜브 ‘은퇴스쿨’에 출연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 이혼을 하면 세금이 0원이지만 증여를 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은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 사망 후 이전되는 상속,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이다. 그런데 증여와 상속에는 최대 50% 세금이 붙지만, 이혼 재산 분할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없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구분된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현금 지급 시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줄 경우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본다. 법원 판례는 이를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사람에게도 증여세와 소득세가 없다. 부동산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1.5%)만 감안하면 된다.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근 판례는 재산의 50%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하는 추세다.

조 부사장은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가장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해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다.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는 약 43억원을 받게 된다. 이때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11억 6000만원이다.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인 43억원을 생전에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가 약 13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다. 배우자 증여공제(10년간 6억원 한도)를 감안한 것이다. 반면 이혼 후 재산 분할로 43억원을 이전하면? 세금은 0원이다. 조 부사장은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30억원, 증여에서는 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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