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준비해온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상품이 오는 23일 처음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RIA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간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제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들에 RIA 출시 일정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했다. 협회는 투자 가능 상품군과 세제 적용 기준,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공유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RIA 계좌 과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거래를 기준으로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범위에서는 주식예탁증서(DR)가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 등을 매수해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되며, 법 시행 이전 매도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첫 상품 출시의 최종 변수는 국회 일정이다. 앞서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