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55세는 임금피크·명예퇴직·임원 승진 등 세 갈래 길로 나뉘는 분기점입니다.”
지난 5일 유튜브 ‘은퇴스쿨’에 출연한 김동엽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퇴직연금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 같은 근속연수라도 퇴직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인 경우다. 예를 들어 55세 시점 평균임금이 600만원, 근속 30년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퇴직하면 퇴직금은 약 1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임금이 매년 10%씩 줄어 60세에 평균임금이 3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5년 더 일했는데 7500만원이 줄어든다.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마지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DB형을 유지하는 근로자는 임금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 시에는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된다. 55세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로 이체된다.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또는 연금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 핵심은 ‘수령 연차’다. 연금을 개시해 두고 10년 동안 최소 금액만 인출하면 11년 차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21년 차 이후에는 더 낮아진다. 단, 한 푼도 인출하지 않으면 연차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찾아야 한다. 김 상무는 “퇴직금 원금은 전액 분리과세”라며 “다만 운용 수익 연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6.5% 단일 세율 선택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임원으로 승진하면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다. 2020년 이후 임원은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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