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는 최대 20% 손실 완충, 최대 40% 소득공제, 9.9% 분리과세 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됐습니다. 고소득자, 특히 종합과세 부담이 큰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3년간 자금이 묶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26일 조선일보 경제부가 만드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역대급 혜택을 준다는 ‘국민성장펀드’ 가입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초대형 정책 펀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0대 첨단 전략 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는 ‘신안 우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다.

여기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가 별도로 배정된다. 겉으로만 보면 ‘역대급 세제 혜택’이다. 하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회와 제약이 동시에 존재한다. 세금에 민감한 고소득층일수록 매력적이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50조 프로젝트…첫 투자처는 신안 해상풍력

조재영 부사장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75조원은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 나머지 75조원은 민간과 연기금 자금으로 채운다.

첫 투자처로 거론된 곳은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특화단지다. 약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단지는 AI 컴퓨팅센터,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AI 산업의 병목으로 꼽히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참여형 펀드(6000억원)의 가장 큰 특징은 ‘후순위 구조’다. 6000억원 가운데 80%(4800억원)는 민간 투자자 자금, 20%(1200억원)는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을 정부 자금이 먼저 떠안는다. 예컨대 10%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후순위 자금에서 충당된다. 최대 -20%까지는 민간 투자자의 원금이 방어되는 구조다. 일종의 ‘손실 완충 장치’다. 다만 손실이 20%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투자자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 최대 40% 소득공제…고소득자일수록 유리

세제 혜택의 핵심은 소득공제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 7000만원까지 구간 별로 10~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 부사장은 “7000만원을 모두 채워서 가입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수익 발생 시에도 혜택이 있다. 일반 펀드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된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조 부사장은 “투자 시점과 수익 실현 시점 모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제약도 분명하다. 일반 펀드는 내가 오늘 가입했다가 내일 환매해도 큰 패널티는 없지만,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며, 중도 환매 시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1인당 최대 투자 한도는 2억원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7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또 투자 직전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별도로 ‘국민성장 ISA’ 출시도 예고했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해 국민성장펀드, 향후 도입 예정인 BDC(기업투자전문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SWu4K8ANu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