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닌 ‘불화의 씨앗’이 된다면 어떨까? 상속을 경험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70% 이상이 승계 과정에서 극심한 분쟁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자산 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형제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 변질되곤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전문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2026 재테크 박람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라며, 단순한 절세를 넘어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승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명의 날짜 차이로 세금 10배 폭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 샀느냐’와 ‘언제 죽느냐’가 세금을 결정한다. 안 대표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똑같이 6억원대에 사서 13년 간 보유하고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두 사람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데 A씨는 양도세로 8000만원을 냈는데, B씨는 무려 10배인 8억원을 냈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안 대표는 “사업시행인가(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샀느냐, 이후에 입주권을 샀느냐에 따라 보유 기간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는 여러 고비가 있지만, 세법상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부동산)이 입주권(권리)으로 변하는 시점이다. 세법에선 관리처분인가 전에 집을 사면, ‘주택’을 산 것으로 보고 처음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안 대표가 소개한 사례에선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일이었다. 하지만 인가 후 사면 ‘권리’를 산 것으로 아파트 준공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안 대표는 “A씨는 주택을 산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입주권을 산 B씨의 경우 집을 가진 기간이 공사가 끝난 준공일부터만 인정받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 불합리한 세법을 꼬집으며 “재건축 아파트는 관처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준공 후에 돌아가셔야 한다”는 쓴소리를 남겼다. 중간 공사 기간(입주권 상태)에 상속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지위를 잃어버려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에게 배우는 ‘부의 선순환’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전기병 기자

안 대표는 현대의 사전 증여 설계를 두고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의 지혜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약용은 재물을 똥거름(분뇨)에 비유해 ‘재물은 쌓아 두면 똥이 되지만, 나누면 거름이 된다’는 철학을 남겼다.

증여에서 핵심은 ‘적시성’이다. 자녀가 70대가 돼 상속받는 돈은 큰 의미가 없다. 안 대표는 “자녀가 공부할 때,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등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맞춰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화목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150억원대 자산가가 사전 계획 하나로 세금 53억원을 아낀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ZPsKyylym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