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모(38)씨는 해가 바뀌면 잊지 않고 자동차세 납부를 챙긴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1월에 내면 11개월(2~12월)분의 5%가 공제된다. 정씨는 “한 번에 내기엔 목돈이라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다.
◇1월에 연납하면 4.58% 할인
정씨처럼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라면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年納)’ 혜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년 1·3·6·9월에 가능하고 일찍 할수록 할인 효과가 커진다. 세금을 앞당겨 낸 만큼 이자를 보전해 주는 취지다.
1월에 연납하면 11개월분(2~12월), 3월에는 9개월분(4~12월), 6월에는 6개월분(7~12월), 9월에는 3개월분(10~12월)의 5%가 공제된다. 즉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자동차세의 4.58%를 할인받는 셈이다. 3월은 3.75%, 6월은 2.51%, 9월은 1.26%로 뒤에 낼수록 할인율이 낮아진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은 차량일수록 실제 할인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많은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시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어, 자신이 쓰는 카드 중 무엇으로 결제하면 유리할지 따져볼 수 있다.
◇중고차 샀다면 연말정산 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긴 이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다.
신차를 샀으니 소득공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승용차 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샀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한 연간 소비 금액에 포함될 경우 차량 구매가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10%인 300만원을 지출액으로 합산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공제액으로 잡히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이 공제액으로 잡힌다.
◇신차 구입 계획 있다면 오토캐시백 고려
자동차를 살 땐 한 번에 목돈이 들기 때문에 ‘카드테크(카드+재테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올해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카드사별 ‘오토캐시백’을 살펴볼 만하다. 오토캐시백은 신차 구매 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사 서비스다. 주요 카드사의 오토캐시백 비율은 1%대로,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30만~4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오토캐시백을 받으려면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 또 카드 최소 유지 기간이나 이용 실적 등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를 무리하게 채우려다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조건까지 따져봐야 한다.
요즘 재테크족 사이에서는 오토캐시백에 플랫폼 혜택을 조합해 차량 가격의 2%대까지도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신차 구매 플랫폼에서 오토캐시백을 신청하면 자체 프로모션이 추가돼 기본 캐시백 비율에 0.1~1%포인트 혜택이 더해져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는 필수
자동차 보유자가 목돈이 드는 또다른 항목은 자동차보험료이다. 이때 원래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바로 보험료를 결제하기보다는 같은 보장에 더 싼 보험사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지만 보통은 직접 보험사에서 조회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또 보험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렇게 새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만 해도 현금이나 커피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한다. 보험료를 결제할 땐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을 살펴보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에 따라 신규 고객에게 주유권이나 1만~3만원 캐시백 혜택을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