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가 1인 회사를 만들면서 대표이사는 어머니를 세우고, 전 남자친구는 급여 처리를 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요? 급여라는 건 실제 근무를 하면서 상시 고용자가 노동을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목포에 계셨다고 하죠? 만약 실제로 근무를 안 하셨는데 급여를 처리했다면 무조건 잘못이죠.”
지난 23일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서는 국세청 출신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국세청이 문제 삼는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안 대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씨 사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는 전)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한 역할이 매니저인지, 스타일리스트인지 분명하게 근거로 남아있지 않다면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가족끼리 단순한 10억원 계좌 이체 같은 건 국세청에서 터치 안 한다”고 말했다. 사후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어도, 행위 즉시 이걸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법과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의 형태로 세무 조사 대상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족 회사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거래가 남아 있고,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연예인들의 1인 가족 법인이 최근 문제가 되는 건 이 때문”이라며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먼저 법인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실체는 곧 장소이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법인을 가끔 집에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인적 조건이다. 구성원 조직에 본인 가족 외 직원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 일부가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가족으로 이뤄져 있다면 독립적인 영업 행위로 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분배 비율이다. 안 대표는 “개인 회사라고 상식적인 회사와 개인의 분배 비율과 다를 경우 국세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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