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가진 달러의 국내 환류를 장려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내년 한 해 동안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을 팔고 그만큼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은 처음 나온 면세 혜택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세부 사항이 모호한 게 많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환율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려고 디테일을 채 완성하지 않은 채 서두르다 보니 생긴 일이다. 서학개미들이 가진 대표적 궁금증 몇 가지를 추려 기획재정부에 질문하고 답을 들어봤다.
- 미국주식 지금 팔아도 되나?
No.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미국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이지만, 연말 장이 좋다고 지금 바로 팔면 안 된다. 일단 내년 1~2월경 각 증권사가 출시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로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옮긴 후에 이 계좌 안에서 팔아야 정부가 인지할 수 있다. 서둘러 팔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 그럼 내년 1분기 안에 RIA 계좌 안에서 미국 주식 팔면 100% 면세 혜택 대상인가?
No. 판 후에 RIA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까지 매수 완료한 시점이 세제 혜택 기준이다. 면세 100%를 받으려면 1분기 안에 RIA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을 사야 한다.
-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 여러 종목을 사고팔아도 되나?
Yes. 5000만원 한도 안에서 국내주식 여러 종목을 사고팔아도 된다. 1년간만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삼성전자 샀다가 팔고 하이닉스 사도 된다. 국내주식형 ETF를 사도 된다. 다만 매수와 매도 사이에 기간이 얼마까지 벌어져도 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기재부가 정하는 중이다.
- 혹시 RIA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사도 되나?
No. 현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주가지수 연동 ETF나 테마 ETF 등 미국 주식들로 구성한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해 놓고 있지만, 투자 대상이 미국인 만큼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TIGER 미국S&P500 ETF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대로 이번에 RIA 계좌에서 파는 ‘미국주식’ 대상에도 이 ETF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 미국 상장 개별주, 미국 상장 ETF여야 한다.
- RIA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서 미국주식 계속 사도 되나?
Yes. 정부는 예정. 미국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도해 환전한 후 국내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기존 국내주식 5000만원어치를 팔아 환전해 미국주식을 사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에 풀리는 달러는 0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 중이다. 다만, 실제 서학개미들 중 총 1억원 넘는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개인당 3만불 이상(5000만원어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방점을 둔 정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