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송윤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증시 활황에 따라 단순 절세 목적을 넘어 수익률까지 노린 증권사형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IRP·연금저축에 몰린 투자자들

11일 본지가 5대 증권사(한투·미래·NH·KB·삼성)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달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상품의 순유입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이는 10월 대비 1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연중에 미처 채우지 못한 금액을 막판에 몰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대표적으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에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워 세액공제를 극대화한다.

이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각각 적용된다. 최대 한도인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발생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 이연 혜택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저율 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증권사들, 연말까지 가입하면 혜택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집중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현금성 리워드 등 각종 혜택을 내걸었다.

SK증권은 31일까지 연금저축 최초 신규 고객이 1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타사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 2배, IRP 이전 고객은 입금액 3배를 인정해 준다. 키움증권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5회 이상 모았을 경우, 모은 금액의 1%(최대 5만원)를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IRP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2월 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순입금한 신규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또한 이달 말까지 ‘IRP 순입금 이벤트’ 진행하며, 기간 내 IRP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1~3만원의 상품권을 전원 지급한다.

◇연금저축·IRP 채우고 ISA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만 가입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펀드·ETF 등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제한이 없지만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넣고 최소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김찬홍 KB증권 연금컨설팅부 과장은 “IRP는 특별 사유를 제외하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계좌 해지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담보 대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ISA 계좌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ISA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연간 한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까지 납입해 ETF·펀드·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계좌 내 투자 수익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9%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되는 게 핵심이다. 또 계좌 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증권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여러 절세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면 좋다”며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우선 연금저축과 IRP부터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챙기고, 한도가 찬 나머지는 ISA에 굴려 저율 과세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