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미더운 자식이 눈에 밟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놨지만, 아이가 미성년일 때 대신 받게 될 전처(혹은 전남편)는 사치와 도박으로 그 돈을 다 날려버릴 것이 뻔하다. 아이가 성인이 돼 직접 받는다 해도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아이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지난 18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는 조재영<사진> 웰스에듀 부사장이 ‘못 미더운 자식에게 상속하는 법’을 설명했다. 여기서 못 미덥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미성년자일 때, 심한 질병 등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및 자산 운용을 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조 부사장은 “이럴 때 가장 활용 가능한 제도는 ‘후견 제도’”라고 했다. 후견 제도란,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후견 제도를 상속에 적용하면, 자녀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는 일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혹은 보험 수익자가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할 것 같을 때, 법정 대리인인 전처나 전남편, 형제자매가 못 미더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조 부사장은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불안할 때 분할 지급 등으로 조건을 달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방법은 보험금을 일단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지급하도록 한다. 그다음 신탁회사에서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금 또는 신탁 수익금을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현재 보험금 자체는 이렇게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없지만 신탁회사를 통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는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신탁 상품에 가입한 후, 내가 재산을 운용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방식대로 재산이 승계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상속의 방식이나 시점, 순위 등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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