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자 마자 종신보험부터 들었다. 만약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기라도 할 경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는 동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성공해 직장인이 됐다. 자기 밥벌이는 할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된 것이다. 그동안 A씨도 30년 직장 생활하며 착실하게 재산을 모아 당장 소득이 끊긴다고 해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졌다.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조재영 부사장

이런 이들을 위해 지난달 30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한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죽기 전에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급여는 5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25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 말했다.

조 부사장은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금액을 보고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만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지하면 나올 해지 환급금과 책임 준비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 보험금과 비교해 보시면 금액이 조금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동화하면 좋을까? 조 부사장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상속세 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이 넘어가면 내 보험금 중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미리 유동화해서 연금 자산으로 받아 내가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험금 유동화를 언제 신청해서 몇 퍼센트를 유동화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너무 늦게 신청해 돈을 쓸 일이 없게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동화 신청 날짜와 비율에 대해 시뮬레이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상속세에 포함될 보험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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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sGNn1Nvk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