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미더운 자식이 눈에 밟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험도 들어놨지만, 아이가 미성년일 때 대신 받게 될 전처(혹은 전남편)는 사치와 도박으로 그 돈을 다 날려버릴 것이 뻔하다. 아이가 성인이 돼 직접 받는다 해도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아이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 못 미더운 자식에게 내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8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못 미더운 자식에게 상속하는 법’을 설명했다. 여기서 못 미덥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미성년자일 때, 심한 질병 등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및 자산 운용을 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조 부사장은 “이럴 때 가장 활용 가능한 제도는 ‘후견 제도’”라고 했다. 후견 제도란,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과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한 바 있다. 사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아들을 대신해 본인이 각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후견 제도를 상속에 적용하면, 자녀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는 일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활성화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혹은 보험 수익자가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할 것 같을 때, 미성년 자녀라 법정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게 되는데 좋지 않게 이혼해 전처나 전남편이 대신 수령해야 할 때, 사이가 좋지 않아 못 믿겠는 형제자매가 법정 대리인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조 부사장은 “법정 대리인을 못 믿어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불안할 때 분할 지급 등으로 조건을 달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방법은 일단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다음 신탁회사에서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금 또는 신탁의 수익금을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현재 보험금 자체는 이렇게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없지만 신탁회사를 통한다면 내가 꾸밀 수 있다”고 말했다.
꼭 보험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해서다. 이는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한 후, 내가 재산을 운용하다가 만약 사망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상속의 방식이나 상속의 시점, 상속의 순위 등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절세 등을 통해 미리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더욱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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