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주식시장 강세로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15% 룰’이 처음으로 깨졌다. 한국거래소(KRX)와 NXT에 따르면 지난 5~10월 6개월간 NXT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억1681만주로, KRX 일평균 거래량(13억8431만주)의 15.7% 수준이었다. 직전 6개월인 4~9월(14.5%)보다 높아졌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매월 말 기준 대체 거래소의 직전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KRX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예측 불가능한 거래 급증으로 15% 룰을 어기게 될 경우, 2개월 내 해결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제재는 없다.

지난 3월 출범한 NXT는 코스피가 70% 가까이 폭등한 강세장과 맞물리며 급성장했다. NXT는 15% 룰 준수를 위해 8~9월 순차적으로 145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했지만, 10월 코스피가 3400선에서 4100선까지 뛰면서 거래량이 더 늘어 결국 15% 선을 넘었다. 이에 NXT는 이달 5일부터 카카오·에코프로 등 20개 종목을 추가로 거래 정지하며 거래량을 15% 밑으로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795개였던 NXT 거래 가능 종목이 현재 630개로 줄면서 투자자 불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 정지 종목은 정규장 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때는 KRX를 통해 거래할 수 있지만, NXT만 운영하는 프리마켓(오전 8~9시)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NXT 프리·애프터마켓은 출퇴근 전후로 거래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주요 거래 시간대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지난 5일부터 NXT에서 거래 정지된 20개 종목의 10월 프리·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은 11조2498억원으로, KRX·NXT 전체 거래 대금(60조8754억원)의 약 18.5%를 차지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을 지키려면 거래 중단이 불가피해 투자자 불편과 제도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점유율 제한 규제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