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둘 다 노후를 위한 ‘절세 통장’이라는데, 뭐가 다르고 나에게는 어떤 상품을 더 유리할까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가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와 함께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김 교사는 행동경제학 박사로, 양정중학교에서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용 상품의 다양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IRP가 연금저축보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나, 안전자산 의무 보유 원칙이 있습니다.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반드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죠. 김 교사는 “채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 연금저축에서 불가능한 상품도 IRP에선 투자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파생형 ETF 투자는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김 교사는 “투자 상품 종류는 IRP보다 제한적이지만, 주식형 ETF에 100%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테크숟가락 진행자인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재테크숟가락 캡처

두 상품의 또 다른 차이는 ‘중도 인출 여부’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부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김 교사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찾을 때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찾을 수 있어 환금성이 훨씬 유연하다”며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은 납입 금액의 50~60%까지 담보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전월세,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적으로 정해진 6가지 사유 외에는 출금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부득이하게 돈을 찾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연금계좌, 특히 IRP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를 헷갈려 하는 초보투자자도 많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ISA는 서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다. 김 교사는 “개인연금 계좌의 경우 납입금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해주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다”며 “ISA는 국내 개별 주식, 발행어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등 개인연금보다 투자 상품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인 ISA, IRP, 연급저축을 재테크숟가락에서 비교해 총정리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목돈 마련을 위한 통장인 ISA와 개인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에 좋습니다. 김 교사는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 만기 자금을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그해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이 900만원이고 연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그런데 ISA 만기자금을 추가로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을 이전하면 3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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