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연금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한 연금왕(王)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공제되는 금액 등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혜택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연금 제도’를 설명했다.
<1> 보험료율 9%에서 13%로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순차적으로 13%로 높아진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 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리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꾸준히 인상되는 것이다. 즉,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꾸준히 늘어난다는 말이다.
<2>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43%로 인상
대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 대체율이란, 납부한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해 얼마나 연금을 받느냐는 것이다.
현재 소득 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것은 내가 낸 연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던 것을 2025년 41.5%, 2026년 43%로 법을 바꿔 고정시키겠다는 것이다.
<3>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 6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지만, 2026년 이후 전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3명일 경우 30개월, 4명일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최대 인정 상한선)까지 추가 인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를 포함해 모든 자녀에게 1인당 12개월씩 인정되고, 최대 인정 상한선이 폐지된다.
<4>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다. 올해 기준 308만9062원이다. 김 상무는 “연금 수령 후 5년 동안 감액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200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삭감하지 않고, 2027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기초 연금 부부 감액 및 주택 연금 제도 변경 검토
기초 연금 부부 감액 제도 변경도 검토된다. 기초 연금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인당 34만2510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부부가 다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둘이 받는 금액에서 20%를 감액해 54만8000원이 지급된다. 이러다 보니 ‘노후에 이혼하라는 소리냐’는 불만이 나온다. 김 상무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 비율을 20%에서 15%로, 2030년부터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연금 기준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 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주택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상무는 “기준 금액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은퇴 스쿨’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그 외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 ‘조선일보 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