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어떤 상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와 ‘세금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과연 나에게는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요?

조선일보 머니의 인기 프로그램 ‘재테크 숟가락’에서는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가 출연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IRP와 연금저축의 핵심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장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노후를 위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나라가 주는 공짜 보너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재테크숟가락 진행자인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재테크숟가락 캡처

개인연금에는 IRP와 연금저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노후 자금을 저축하기 위한 일종의 통장인데, 가입 조건이나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르죠. 김 교사는 “‘IRP는 퇴직금 받을 때 쓰는 통장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텐데, 퇴직금용 IRP가 있고 개인이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IRP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자금을 모으는 수단을 넘어,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을 뒤로 미루면서 당장 연말정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석삼조’ 상품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혜택, 바로 ‘세액공제’ 덕분인데요. 김 교사는 “한해 최대 900만원을 개인연금에 저축하면,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최대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입니다. 이때 IRP는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IRP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90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개인연금의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 투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ETF 매매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줍니다. 김 교사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도 계좌 안에서 계속 굴릴 수 있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 일반 계좌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가입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김 교사는 “이 경우에도 내가 낸 세금이 적어서 세액공제액이 적을 순 있다”며 “무조건 IRP,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다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상품은 모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10년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ISA와의 차이점을 무엇인지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퇴직금 통장으로만 알았던 IRP의 ‘개인 저축 기능’부터 연금저축과의 현명한 활용법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Sz6DvbJgG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