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절세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다. ‘일단 열어두면 좋다’는 말에 계좌는 만들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 돈만 넣어뒀다. 그런데 그는 뒤늦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ISA에 입금 후 주식이나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해야 했는데, 일반 예금처럼 돈만 넣어뒀기 때문이다.
양정중학교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이끄는 김나영 교사는 “ISA는 투자할 돈을 모아두는 주머니”라며 “ISA의 세제 혜택은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이자·배당금·분배금 등)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ISA.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궁금증을 김 교사가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정리했다.
ISA의 혜택 중 하나는 ‘손익 통산’이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한다. 일반 계좌라면 모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ISA로 해외 주식 투자도 가능할까? 김 교사는 “해외 주식 직구는 안 되지만,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투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금과 매매 차익 모두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 개별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상장 ETF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22%의 세금이,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해도 9.9%로 저율 과세한다”는 것이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기’란 가입자가 ISA를 만들 때 설정하는 일종의 유효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사는 만기를 9999년처럼 아주 길게 해두라고 조언했다. 그는 “만기를 짧게 설정했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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