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절세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습니다. ‘일단 열어두면 좋다’는 말에 계좌는 만들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 돈만 넣어뒀는데요. 그런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당황스럽습니다. 알고보니 ISA에 입금 후 주식이나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해야 했는데, 일반 예금처럼 돈만 넣어둔 겁니다.
쏠쏠한 세제 혜택으로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ISA. 하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선 양정중학교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이끄는 김나영 교사가 출연해,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ISA 관련 질문을 모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작년 업로드된 ISA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추렸습니다.
김 교사는 ISA에 돈만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김 교사는 “ISA를 두고 ‘절세 통장’, ‘만능 계좌’라고 불려서 비롯된 오해”라고 했는데요. 그는 “ISA는 투자할 돈을 모아두는 주머니”라며 “ISA의 세제 혜택은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이자, 배당금, 분배금 등)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 안에서 ETF, 주식,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ISA의 또 다른 혜택 중 하나가 ‘손익 통산’인데요. ISA는 일반 계좌와 달리,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손익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분리과세)만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라면 모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묻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 교사는 “해외 주식 직구는 안 되지만,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투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교사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금과 매매 차익 모두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 개별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상장 ETF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22%의 세금이, 배당금에는 15.4% 세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해도 9.9%로 저율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만기’와 ‘의무 가입 기간’을 명확히 알려달라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김 교사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만 지나면 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만기’란 가입자가 ISA를 만들 때 설정하는 일종의 유효기간입니다.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되는 ‘의무 가입 기간’과는 다르고, 내 맘대로 설정해도 됩니다.
김 교사는 만기를 9999년처럼 아주 길게 해두라고 조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인데요. 김 교사는 “만기를 짧게 설정했는데 그사이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안 된다”며 “하지만 만기를 길게 잡아두면 중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ISA 만기가 끝나고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김 교사는 “만기가 되었는데 이를 깜빡하고 30일이 지나면 ISA 계좌가 자동으로 일반 계좌로 전환돼 버린다”며 “이 경우 계좌 안에 있던 상품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5.4%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ISA 상품유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ISA와 연금계좌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지, ISA의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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