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14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에서는 연금 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한 연금왕(王)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2026년 확 달라지는 연금 제도 10가지’를 설명한다. 김 상무는 “노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며 “공제되는 금액 등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는 혜택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순차적으로 13%로 높아진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 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다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여기서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들을 떼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 금액은 40만원이다. 만약 내 소득이 40만원보다 적으면 4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최고 금액은 637만원이다. 그러니 내 소득이 637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기준 소득 원액은 637만원이 된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다. 이때 곱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높아지는 것이다. 김 상무는 “그렇다고 보험료를 내년도에 한꺼번에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매년 꾸준히 인상해 2033년에 13%가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꾸준히 늘어난다는 말이다. 김 상무는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내는 제도인 추후 납부를 하는 분들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올해 안에 내게 되면 9%지만, 늦게 내면 낼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료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988년에는 보험료율이 3%였다. 1993년 한 차례 개혁을 하며 3%에서 6%로, 그다음 1998년 한 번 더 개혁하며 6%에서 9%로 올렸다. 여기서 다시 9%에서 13%로 오른 것이다. 가면 갈수록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면?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소득 대체율이다.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 대체율이란, 내가 낸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보통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40% 정도 주는 것을 보험료도 더 내니 43%까지 더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일까? 내 소득과 가입 기간이 얼마일 때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가장 높아질까?

또한 내년부터는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가 확대되고,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는 개선된다. 퇴직연금 장기 수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된다. 연금 계좌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이중 과세도 조정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변경된다. 주택연금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에 대한 변화된 제도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조선일보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 스쿨’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은퇴 스쿨’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XsKHWY0Qc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