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는 사막같이 메마른 월급에 달콤한 오아시스 같은 성과급. 그러나 성과급 지급서에 찍힌 빠져나간 세금을 볼 때마다 왠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것 같은 쓰라린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0일 공개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서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성과급이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엽 상무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다. 방식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형)과 확정 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해 성과도 챙기는 방식이다.

퇴직금과 DB형에서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 임금에 근로 기간을 곱해 퇴직 급여를 산정한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 이전 30일 평균 임금에 근로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런데 성과급 중에는 임금처럼 주기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실적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주는 것도 있다. 김 상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라고 했다.

만약, 임금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과급이라면 그냥 세금 내고 받으면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만약 임금성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이라면?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김 상무는 “이렇게 할 경우 당장은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나중에 퇴직금으로 찾아가기 전까지 운용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퇴직 때 다른 동료들보다 수천만원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가능한데, 이때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세율이 퇴직소득세율보다는 낮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연금 개시 후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정도, 그 다음에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 정도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는 않는다. 김 상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히 고액 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성과급을 쓰지 못하고 연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성과급을 DC형 퇴직 연금 계좌에 넣지 못하게도 돼 있다. 한번 계좌에 넣기로 결정하면 중간에 바꿀 수도 없다.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는 내게 없는 돈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은퇴스쿨’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yX9kgNpB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