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거짓말로 속여서 주식을 팔게 해놓고, 본인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나 되는 이익을 뒤로 받기로 한 혐의가 만약 다 (사실로) 인정되면 방 의장은 (실형에) 파산이죠. 그 계약을 어떤 경위로 체결하게 됐는지 밝혀내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26일 공개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머니머니’ 기업 분석 ‘하이브’ 두 번째 시간에는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와 함께 방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방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20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

하이브는 방 의장이 1대 주주(31.6%), 방 의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방준혁 의장이 있는 넷마블이 2대 주주(9.4%)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 공모가 13만5000원으로 상장했고,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찍었다. 그러나 이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하락했다. 보호예수(의무 보유)에 묶이지 않았던 사모 펀드들이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 사모 펀드들은 방 의장 측근이 세운 것으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 의장은 사모 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고, 방 의장은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정산받았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만약 방 의장이 받는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과 이 행위로 인해 본인이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상장할 수 없는 여건에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줘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굉장한 히트 가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고발한 사유가 다 인정된다고 하면 굉장한 중범죄로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며 “하이브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방 의장이다. 그런데 만약 거짓말을 해서 헐값에 팔게 했다면 사실상 믿어준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고, 이걸 문제를 안 삼게 되면 비상장 기업들이 기존 투자자를 속이려고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상장 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주들까지 피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리스크에도 증권가에서는 하이브 주가를 매수 포지션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리딩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40만원, 현대차증권은 35만원으로 매수 유지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법률적 리스크보다 높기 때문이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방탄소년단 완전체는 내년 봄 컴백할 예정”이라며 “정규 앨범 형태로, 기존 K팝 월드 투어 규모를 능가하는 투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걸그룹 캣츠아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는 11월부터 첫 미주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며 “신인 보이그룹 코르티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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