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세차장, 수도권 교외에 있는 빵과 커피를 파는 이국적인 인테리어의 대형 카페.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9월 16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5억 5000만원을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증여하는 법’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내고 증여가 가능하다. 만 19세가 넘어간 성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10배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5억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음식점은 가능하다. 세차장과 호텔도 가능하지만 모텔은 안 된다. 맥도날드·버거킹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가능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카페는 안 된다. 그러나 교외의 ‘베이커리 카페’는 가능하다. 대부분 음식점업으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조 부사장은 “이렇게 창업을 한 후 10명 이상 고용, 자진 신고 등을 하면 추가 공제가 들어간다”며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면 5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머니가 만난 사람’은 조희선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두 번째 시간이다. 스타들은 어떤 인테리어를 선호하는지,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인테리어 원칙 등을 공개한다.
19일은 ‘머니머니’의 신설 프로그램 ‘기업 분석’ 시간이다. K팝의 대장주지만 최근 많은 법적 분쟁으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하이브’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와 함께 현재 재판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룹 뉴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룹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는 하이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분석한다.
22일은 ‘머니명강’이 공개된다. 박정호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특임교수의 두 번째 시간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손해보지 않고 아파트 투자에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