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 요금 무료,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익숙하고 반가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사라지는' 금융 혜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핵심 ‘절세 통장’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세금 162만 원 더 내야 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이라면 5000만 원 한도로 이자와 배당 소득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꿀’ 같은 상품이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 소득세 15.4%를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익률 7%를 목표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 만기 기준 세전 수익은 1050만 원으로 기존에는 비과세 혜택으로 전액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6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실수령액이 1050만원에서 888만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약 300만 명이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이었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조건이 '기초연금 수령자'로 바뀐다. /재테크숟가락

상호금융도 ‘세금 폭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친숙한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동안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어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었던 상호금융 예금에, 내년부터 총 급여 5000만 원 이상 준조합원에게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9%까지 세율이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층의 든든한 절세 카드로 자리매김했던 두 가지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중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예적금 이자 등에 대한 5% 세금을 내야 한다. /재테크숟가락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러한 제도가 변경된다고 해서 기존에 가입된 상품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MwK-begee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