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증권사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 ‘막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들이 사실상 만기가 없는 증권사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에 나서고 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5000만원 한도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수는 1193건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400~600명이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해왔으나, 8월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현행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조건을 내년부터 ‘기초 연금 수급자’로 변경하면서 가입하려는 고령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는 연초 개설이 많은 편이나, 최근 가입자 대상 조건 변경에 따라 세법 변경 이전에 개설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증권사 비과세 종합 저축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만기가 없는 구조적 이점 때문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비과세 종합 저축은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지지만, 증권사 계좌는 통상적으로 ‘99년’ 등 장기 만기로 설정되고 가입 후 별도의 갱신 없이 평생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