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25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이 법 통과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는 반면, 하청 기업 근로자들도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몰린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이날 10.08%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순매수 1위(752억원)에 올렸다.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도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였다. 이 종목 주가도 19.31% 급등 마감했다. 이 밖에 하이젠알앤엠(21.71%), 알에스오토메이션(9.2%), 유일로보틱스(7.93%), 클로봇(7.87%), 나우로보틱스(7.68%), 두산로보틱스(4.79%) 등 ‘로보’가 붙은 종목들은 일제히 주가가 뛰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로봇 도입 수요가 제조업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하면서 피지컬 AI(인공지능)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장치에 AI를 탑재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차가 당장 올해 말 완성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마침 정부가 7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내세운 것도 로봇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의 반사 수혜 업종으로 로봇 테마가 부각됐다”며 “기업의 노동 관련 리스크 회피와 함께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로봇과 AI 산업 지원이 포함된 것 또한 호재로 작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