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아버지는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어요?”

“너그(너희) 아버지한테는 니들이 보험이지.”

배우 신구와 손숙이 출연한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의 한 장면이다. 성공한 아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돈 없는 둘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신구가 간암에 걸리고, 같이 산다는 이유로 둘째 아들이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노년에 자식이 보험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초연돼 평균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했던 연극‘아버지와 나와 홍매와’는 배우 신구와 손숙의 연기로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 연극처럼 잘난 자식은 남의 자식,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다. 자식을 보험으로 믿다가는 부도가 나기 쉽다.

5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공개된 ‘은퇴스쿨’에서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50세 이후 현금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를 설명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먼저, 위 연극처럼 부모님의 간병 문제다. 내가 이미 환갑으로 정년 퇴직한 나이인데, 80세가 넘은 부모가 병에 걸렸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아픈 부모님은 누가 어디서 간병해야 할까?

전 국민 백세 시대, 나도 부모도 노년인 삶이다. 현실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상황이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의사가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병원은 의료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가까이 지원해준다. 나머지 20%도 실손 의료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다 보니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짜배기로 내 돈을 다 내야 하는 것일까?

김 상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벤트는 황혼 이혼이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할 경우 ‘황혼 이혼’이라고 정의한다.

법률적으로 이혼이란 사람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도 함께 헤어진다. 이때의 돈은 미래에 받게 될 연금도 포함된다. 노후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분할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조건은 혼인 지속 기간이 5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령자 나이가 65세가 됐을 경우다. 김 상무는 “간혹 이 노령 연금을 나눠주기 싫다고 보험료를 9년만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받는 손해도 커) 뭐 잡으려다가 뭐 놓치는 경우”라고 말했다.

물론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가만히 있는다고 그 연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으로 노령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전남편(혹은 전부인)의 연금을 나눠주세요”라고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10년 동안 같이 살고 헤어진 배우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혼이 아닌 배우자가 사별하는 경우 받는 유족 연금은 얼마일까? 내가 유족 연금을 받다가 새로운 인연과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자세한 ‘50세 이후 현금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에 대해 김 상무가 알려주는 해답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0RV0jfB6w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