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특별검사팀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은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청탁했다는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을 규명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통일교의 회계 감사를 담당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일PwC는 “삼일회계법인이 통일교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제안받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