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 소득을 종합 소득과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리츠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분리과세 특례를 통해 리츠에 5000만원 이하 금액을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9% 저율 과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금액이 제한되고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보다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리츠가 상장사보다 더 고배당 구조임에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리한 세제로 인해 리츠에 신규 자금이 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기존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리츠협회는 “고배당 상품을 지원한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고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는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 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도 반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