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여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전문 투자기구다. 금융투자업계는 BDC 벤처·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BDC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자금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BDC 투자·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BDC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돼 제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민간 자금이 기업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