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모습. /뉴스1

iM증권은 21일 효성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으로 인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재평가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효성의 종가는 7만7900원이다.

iM증권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 상충 상황은 지주회사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할인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하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이러한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인 할인율 축소로 이어진다”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면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다.

이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봤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