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가치를 높이려 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 전문 자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리 결과를 의논한다.
감리위는 SK에코플랜트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아 두 차례로 나눠 심의를 개최한다. 1차 심의는 지난주 열렸으며 이번 주 2차 심의를 연다.
SK에코플랜트는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준비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의 IPO 과정을 조사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내렸다. 회계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나뉘는데, 고의는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SK에코플랜트는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이며, 회계 처리와 IPO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확정된다. 일부에서는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면서 분식회계 행위 또한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당시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경영진에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감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