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 CI.

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침해의료기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침해의료기의 측은 “의료기기 관련 국내 등록 특허가 리브스메드에 의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바이오제네시스란 사명으로 설립된 아침해의료기는 복강경 수술 장비, 외과용 수술기구 등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특히 첨단 복강경 분야 진출을 위해 관절형 복강경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아침해의료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유럽연합이 제정한 안전 품질인증제도인 CE 인증,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3485 등 다수의 품질 인증을 보유한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에 아침해의료기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리브스메드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의료기기 개발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리브스메드는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한 수술 기구 ‘아티센셜’ 등을 개발했다. 올해 초 프리IPO에서는 8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특허 보호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