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동체 구조물 제조업체 아스트는 14일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11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증선위는 아스트에 대해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전 경영진 전원 교체 및 대주주의 신규자금 투입 등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고려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이에 회사 및 전 경영진 검찰 고발에 따른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는 면제됐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로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다.

지난 2023년 최대주주가 알파에어로 변경된 아스트는 경영진단 과정 중에 재고자산 오류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했다

앞서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지난 2017∼2022년 비용 처리해야 하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000만원), 전 담당임원(3억6000만원), 전 감사(1억2000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000만원), 전략기획임원(2000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전사적 자원 관리(ERP) 도입을 완료하고, 내부통제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본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