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가 일몰된 상태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취득세 면제가 국민이 받는 배당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리츠는 공모 의무가 있거나 연기금 등이 투자하고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리츠협회는 또 리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분산 효과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 주택 공급 확대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 중”이라며 “국가 경제 기여,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할 때 취득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