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내용이 기재 누락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소각 등 처리 계획,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판매·공급 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등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규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 260곳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특히 다수 회사에서 공통적인 미흡 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고자산 관리 부문에서는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는 등 불성실 작성이 확인됐다. 일부 기업에서는 재고자산 실사현황 전부가 기재되지 않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손충당금과 관련해 매출채권의 설정 기준을 누락하거나 경과기간별 배출채권잔액 중 일부가 누락되기도 했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되거나 공시 사항이 전부 누락된 사례도 포착됐다.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미기재, 내부통제에 관련 인력과 경력 등을 미기재하는 등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재고자산·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며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 의견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재무사항 중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상장사 11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에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 외에도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와 주주총회 논의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등 사항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