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6월 25일 16시 2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유안타증권과 과거 동양생명 매각에 참여한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사이의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앞서 유안타는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배상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을 대신 부담하고, 이 회장을 상대로 그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유안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미 유안타와 이 회장 양측은 법원으로부터 조정 회부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사건에서 유안타는 법무법인 세종이, 이 회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조정 회부는 재판보다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만약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내린다.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다시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현재 유안타 측은 조정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17년 동양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안타증권과 이 회장,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 등 매도인 측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없이 지분을 매각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국제중재법원은 매도인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방보험에 166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집행을 위해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했다. 우리 법원도 안방보험 측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안타증권은 공동 매도인인 VIG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청산하는 등 손해 비율 산정이 지연되자 먼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지불했다. 그 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VIG파트너스, 이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양생명 지분율(VIG파트너스 57.5%, 유안타증권 3%, 이 회장 2.5%)에 맞춰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당시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은 공동 매도인 간의 내부적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공동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조정 없이 재판 절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 기일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