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부동산 개발사 라온홀딩스와 이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에 따르면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 진행률을 산정할 때 빼야 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을 공사 진행률 산정에 포함해 수익과 비용,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999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 과징금 1980만원을 의결했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과징금 66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