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공개했다. 중점 심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 감사의 충실한 수행을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뉴스1

금감원은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항으로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 처리' 등 4개 항목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중 회계 이슈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 등 조치가 예정돼 있다.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재무제표 중점 심사에서는 393개사를 점검해 87곳(22.1%)에서 회계 위반 사항을 발견해 45곳에 대해 중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투자 계약 시 약정이 다양하게 부과되면 기업의 의무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가령 전환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과된 경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차입 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약정을 위반해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심사 대상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이나 채무 증권을 발행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주석 공시 여부도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중점 점검 사항으로 선정됐다.

가령 전환사채에 포함된 옵션이 있는 경우 주 계약과 분리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석 공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해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등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서 중점 점검 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겠다”며 “안내문 발송과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