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 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 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주식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사람 중 ‘전력자’ 비중이 30%를 넘자 과징금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동원된 제재 수단이다.
하지만 아직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 투자 제한 규정으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룰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선 현행 규정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주가조작범에 대한 금융 투자 상품 거래 10년 제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현행 금전 처벌 수준이 약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9배까지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벌금(부당이득의 4~6배), 과징금(2배), 몰수·추징(1배)을 모두 더하면 최대 9배가 된다. 여기에 부당이득이 5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징역형도 부과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혐의를 입증하고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히 밝혀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법안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빼내 분리과세(15.4~27.5% 세율)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분리과세로 세금을 줄여줄 테니 배당 많이 하라는 것이다.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이 평균 26~27% 수준인데, 이를 35% 정도로는 끌어 올리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대선 이재명 공약집에는 배당소득세 완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배당이 늘어나는지 효과가 확실치 않고, 세수 감소에 대주주 부자감세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이날 이 대통령도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