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뉴스1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CJ CGV, 달바글로벌 등 45개사의 주식 2억227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6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CJ CGV(4314만7043주), 달바글로벌(229만 3824주) 등 2곳에서 총 4544만867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S마린솔루션(276만8549주), 옵티코어(963만주) 등 43개사에서 총 1억7729만 주가 풀릴 예정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업체는 벡트(64.31%), 에이치브이엠(47.74%), 신스틸(46.87%)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CJ CGV(4314만주), 원텍(3829만주), 신스틸(1943만주) 등이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