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위-코스콤(중계전문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제공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제1호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중계전문기관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 전송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코스콤은 금융 분야 중계업무 경험과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송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업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경호 코스콤 상무는 “단순 중계자가 아닌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