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뉴스1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2019년 말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도 지정 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