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179건의 회계부정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대부분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였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도입한 2019년 81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4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은 1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4억700만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7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신고를 받으면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 조치가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선위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늘었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 등이 따랐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은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누적 부과액은 248억7000만원이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하고,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