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불법 대부·불법 추심 관련 문자를 보내는 것도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 범죄와 관련한 불법 스팸 문자 차단을 기존 불법 금융 투자에서 불법 대부,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스팸 문자 수신 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해 불법 금융 투자와 관련 스팸 문자를 5개월간 20만건 넘게 차단했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 스팸으로 신고된 불법 사금융 문자 1만여 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고, 이를 이동통신사에 공유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막는다. 금감원은 또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키워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다음 달 중 통신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 것, 스팸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것, 피해 발생 시 경찰청이나 금감원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