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6월 1일 진행하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부터 적용된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 등이다.
신분 확인 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모바일 공무원증’이다. 정부24와 Pass 등의 ‘신분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정착 추이를 토대로 추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험 시작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오는 6월 1일 시험부터 고사실(응시자 본인의 교실) 입실 마감 시각이 9시 40분으로 바뀐다. 입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응시자가 고사실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 여유 있게 고사실에 도착할 것을 협회는 당부하였다. 고사장별 고사실 위치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또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할 응시자가 시험일 전날까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 점검할 것과 신분증 화면을 고사실에서 지체 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의 배터리 상태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미리 준비할 것도 권고했다.